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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비위 징계' 경착 고위직, 설 자리 없다… 주요보직 영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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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09.16 13: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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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수사·성 비위, 금품 수수 등 중대비위로 중징계시
수사·청문감사인권 부서 등 주요 보직 영구 제한
총경 이상 적용, 경무관 이상은 보직 추천서 배제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 수사직무 비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은 관서장이나 수사 부서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된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16일 “경찰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사직무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과 같이 준법성 및 도덕성을 해치는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관서장이나 수사 부서, 청문감사인권 부서와 같이 공정성 및 청렴성이 중시되는 주요 보직에 영구적으로 보직 발령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찰청장(치안총감)을 제외하고, 총경 이상 모든 고위직이 적용 대상이다.

특히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에서 배제한다. 경무관 이상 고위직은 보직 수가 제한돼 있는데 보직 추천에서 제외해 사실상 조직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직 배제 방안 시행 이후 징계 처분 시점부터 적용되며, 시행 이전의 징계 처분 내역은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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