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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민교협, "'시흥캠 반대' 점거 농성 학생 징계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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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진 기자I 2017.09.14 16: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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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총장 공개 사과 등 4가지 요구 성명

서울대 전경.(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서울대 교수들이 시흥캠퍼스 조성 반대 본관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의장 유용태·민교협)은 14일 오후 ‘서울대의 학내 현안에 대한 민교협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대학본부를 점거했던 학생들과 대학당국 간 협의회가 어렵사리 마련되었지만 (대학본부가) 대화 도중 징계를 강행함으로써 결국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끝났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민교협은 △시흥캠 조성 사업의 졸속 추진 인정, 투명한 실행계획 공개, 실질적인 공개토론 실시 △징계 처분 학생에 대한 공개사과와 징계 취소 △교원 인사의 민주성과 투명성 보장 △총투표에 의한 총장 선출 제도 결정 등 네 가지를 성낙인 총장에게 요구했다.

민교협은 “작년 8월 실시협약이 체결되기 불과 몇 개월 전 학교 당국이 아닌 한라건설 측이 작성한 시흥캠퍼스 ‘마스터플랜’(master plan·기본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이 사업으로 확보될 3000억~4500억원의 자금으로는 마스터플랜에 나오는 시설들을 짓기에 턱없이 부족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학교당국이 자체 마스터플랜도 없이 이 사업을 계속할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격으로 대학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교협은 또 “최근 법원이 점거농성을 한 학생들이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잘못된 징계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부당한 징계를 강행한 관련자들 문책을 포함해 징계 해제 등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학본부는 지난 7월 20일 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 등의 이유로 점거 농성을 주도한 8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4명을 정학 12개월과 9개월, 6개월(2명) 조치하는 등 총 1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10일까지 6차례 열린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 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에서 대학본부 측에 조건 없는 징계 철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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