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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낙선운동’ 대진연 회원들,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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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10.02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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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오세훈 후보 낙선 목적 시위
유세현장 따라다니며 피켓 시위 벌여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오 후보를 둘러싸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오 후보를 둘러싸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진연 전 대진연 운영위원장이자 현 회원인 유모 씨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은 다른 대진연 회원 15명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들 중 13명은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500만원을, 1명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나머지 1명은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이들 대진연 회원들은 2020년 3월 당시 오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유세현장을 따라다니며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피켓에는 오 후보가 명절에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게 금품 120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오 후보에게 가까이 접근해 ‘ㄷ’‘로 대열을 형성하고 위협감을 조성하거나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직선거법상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18명 모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 및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대진연 회원 16명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 2심 역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4명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 중 1명에 대해선 일부 사전선거운동에 가담했다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란 점을 들어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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