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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700ml 원샷 500만원" 결국 사망...부추긴 사람,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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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10.20 12: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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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파티하다 업주가 제안
양주 700ml=양주 한 병 반
女접객원, 1분 만에 마시고 만취
별도의 조치 없이 방치...급성알코올중독 사망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남 창원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여성 접객원이 양주 한 병 반(약 700ml)을 한꺼번에 마신 후 숨진 가운데 이를 마시도록 부추기고 쓰러진 여성을 방치한 업주 2명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20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유흥주점 대표 A씨와 동업자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씩을 명령했다. 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25년 2월5일 오전 4시쯤 자신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직원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양주 1병 반(약 700ml)을 한꺼번에 원샷으로 마시면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기를 제안했다.

이에 유흥접객원 C(26·여)씨가 1분만에 양주 700ml를 모두 마신 후 만취했으나 방치해 급성알코올중독(혈중알코올농도 0.485%)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내기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부추겼으며,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20대의 젊은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1억 3000만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금고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참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재판장)도 유기치사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D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0월 24일 손님 E씨를 유흥주점으로 유인한 뒤 단시간에 양주 1병과 맥주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했다. E씨는 의식을 잃은 뒤 약 3시간 20분 동안 방 안에서 방치됐고, 결국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졌다. 이 주점에서는 손님을 고의로 만취시킨 뒤 돈을 빼내는 이른바 ’작업‘ 방식이 이미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급성알코올중독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행이 곤란해지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돌출행동을 하는 등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며, 성적 혹은 공격적 충동을 느끼는 심리적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혈중농도가 0.5% 이상이 되면 호흡마비가 일어나고 급성중독사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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