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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회계 오류…기재부 “경영등급 재평가·타기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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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9.08.20 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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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억 적자를 2893억 흑자 공시
철도공사 “고의적 분식회계 아냐”
기재부 “팩트 점검해 페널티 줄 것”

한국철도공사 사옥.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최훈길 이광수 기자] 정부가 한국철도공사(KORAIL)의 경영평가 등급을 재평가 하기로 했다. 철도공사가 지난해 흑자를 냈다고 공시했지만 감사 결과 실제로는 적자였던 것으로 드러나서다. 정부는 다른 공공기관의 결산도 재점검하기로 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은 철도공사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재산정할 계획”이라며 “9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거쳐 재산정 결과를 확정·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나 구윤철 2차관이 공운위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감사원 감사가 발단이 됐다. 지난달 감사원은 철도공사의 회계 오류를 적발한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를 기재부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철도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2893억원으로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1050억원 적자였다. 실제보다 수익을 3943억원 부풀려 공시한 셈이다. 철도공사는 이 같은 실적 등이 반영돼 지난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양호) 등급을 받았다.

철도공사는 세법 개정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실무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철도공사는 “2017년도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60%로 축소됐는데, 이를 철도공사 및 회계감사법인(삼정KPMG)이 인식하지 못해 100%로 반영했다”며 “고의로 수익을 과다계상하는 분식회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사 측 해명대로라면 삼정KPMG가 회계 오류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은 다음 달에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검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삼정KPMG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삼정KPMG 관계자는 회계 오류 책임에 대해 “(계약을 맺은 철도공사와)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회계 오류 경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철도공사는 이달 말 수정재무제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삼정KPMG가 실수한 것인지, 철도공사가 공시 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 전반적 경위를 볼 것”이라며 “공운위 회의에서는 책임질 사람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오영식 전 사장이 사퇴한 뒤 올해 3월 손병석 사장이 취임했다.

철도공사 회계 건을 살펴보면서 다른 공공기관의 회계관리도 재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철도공사 사례가 전 공공기관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보겠다”며 “정확하게 팩트를 점검해 문제가 있는 곳에 페널티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공사가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2893억원으로 공시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실제로는 1050억원 적자였다. [출처=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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