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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원정출산 아기에 시민권 부여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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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레 기자I 2026.08.07 06: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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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출생시민권 유지 결정에 '출산 관광' 금지
외교 공관·적성국 인물 출생 자녀에도 시민권 안 준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이른바 ‘출산 관광’을 통해 미국에 들어온 여성이 낳은 자녀에는 시민권을 주지 않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출산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비자 또는 기타 여행 허가를 발급하지 않거나 이미 발급된 비자를 취소할 예정이다. 출산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방할 수도 있다.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일하는 외교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에게도 시민권을 주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연방당국이 테러 단체로 규정한 집단을 포함해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물의 미국 출생 자녀나 미국령에서 태어난 아기도 대상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유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출생 시민권에 대해 매우 불행한 판결이 나왔다”며 “이는 매우 불공평하기 때문에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법률상 출산 관광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신생아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임시 관광 비자나 사업 비자 사용을 금지했다.

일부 법률가들은 대통령이 출산 관광을 제한할 권한이 있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산 관광만 특정해 규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행정명령이 출생시민권을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돼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는 노예의 자녀를 위한 것이지, 부유한 백만장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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