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공익신고장려기금의 신고포상금 관련 21개 사업 예산은 2545억 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 323억 8600만원보다 2222억원 늘어난 규모다.
21개 사업 가운데 5개는 509억 2000만원 규모로 새롭게 편성됐다. 기존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던 16개 사업도 기금으로 옮겨 담으면서 예산이 올해보다 1712억 8000만원 증가했다.
증액 폭이 가장 큰 사업은 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이다. 올해 1100만원에서 내년 41억원으로 약 373배 늘었다. 농지 불법 신고포상금도 700만원에서 11억원으로 157배 증가한다.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은 4억 4000만원에서 351억원으로 약 80배, 담합 등 신고포상금은 17억 5100만원에서 248억 1700만원으로 14배 확대된다. 국세 공익신고포상금도 166억 1900만원에서 585억 9400만원으로 3.5배 늘어난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거나 언급한 9개 사업의 내년 예산은 1813억 8000만원으로, 올해 220억원의 약 8.2배에 달한다. 물가안정법 위반행위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등은 새롭게 예산이 편성됐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신고포상금은 기존 최대 30억원이던 지급 상한을 없앴다. 금융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역시 30억원 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바뀐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반환명령액뿐 아니라 제재부가금과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의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이종욱 의원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포상금 지급 한도를 무작정 없애고 국민 혈세로 초고액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최선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각 부처의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가 수십 배, 수백 배씩 커지는 모습은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공익신고장려기금의 신설 필요성과 포상금 예산의 급격한 증액에 대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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