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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친모` 투자사기로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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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08.27 13: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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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장윤정 내세워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원 사기
2018년에도 사기로 실형 전력
"생활비 필요해서 범행…피해자들께 죄송"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검찰이 3000만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장윤정의 친모 육모(7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육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지병 탓에 건강이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가수 장윤정 (사진=뉴스1)
가수 장윤정 (사진=뉴스1)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육 씨는 지인들에게 딸 장윤정 씨의 이름을 내세워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뒤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육 씨는 현재 다른 혐의로도 약식 기소된 상태다.

서울동부지법 전경(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전경(사진=뉴시스)
육 씨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육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육 씨가 유사 수법으로 지난 2018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다.

육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자기 잘못 깊이 반성하고 있다” 면서 “2018년 처벌받은 전력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다”고 했다.

다만 △생활비 및 신용카드 대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자금은 생활비로 쓴 점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점과 지병인 당뇨 약 복용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육 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잘못했다고 말씀 드린다.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

육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한편 앞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육 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신용카드 이용 기록 등 생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소재를 특정하는 데 한동안 어려움을 겪고 수사를 중지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육 씨의 소재가 파악됐고, 육 씨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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