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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3887억 지원사업 ‘협약’ 수의 선정…‘국가계약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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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26.10.13 15: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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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경쟁입찰 건너뛰고 협약으로 수행기관 선정 의혹…전수 감사 요구
최혁진 “한수원 주변지역 지원사업 4115건 절차 위반”
재고 3.4조 관리 부실도 도마…“Q등급 자재 45개 품목 재고 없어”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0년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887억원을 집행하면서 경쟁입찰 대신 협약 방식으로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3조원이 넘는 자재 재고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사진=뉴스1)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사진=뉴스1)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의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약 절차와 사후 대응을 문제 삼았다. 한수원의 2026년 지역 사회적경제 지원사업(5억7500만원)이 국가계약법과 내부 감사 규정을 위반한 채 진행됐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한수원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경쟁입찰 대신 협약 명목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평가위원 과반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직원으로 채워졌고 감사부서는 감사에 나서지 않았다. 제안서 평가 시에도 감사인 입회 없이 진행됐다.

최 의원은 “일상감사와 감사인 입회가 없었고 평가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며 “한수원이 자체 법률자문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고도 의원실에 적법한 계약이었다고 설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한수원이 지난 10년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수원이 같은 방식으로 집행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4115건, 총 3887억 원에 달한다.

최 의원은 한수원 부사장과 본부장이 감사원 컨설팅과 내부감사, 관련 직원 문책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컨설팅 의뢰나 감사 착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직원도 동일 업무를 계속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관련 직원이 자신의 측근이라는 의혹은 부인하면서 감사와 시정 요구에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자재 관리에서도 내부통제 문제가 제기됐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한수원 재고는 3조3700억원으로, 보유 품목은 14만여종에 달했다. 재고 품목은 전년보다 12% 늘었지만 자재 활용률은 연평균 68%에서 올해 64%로 낮아졌다.

품질 관련 보완 요구 450건 가운데 204건이 해결되지 않았고 관련 금액은 894억원으로 제시됐다. 특히 원전 안전등급인 Q등급 자재 45개 품목은 재고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재고가 상당한 규모인데도 일부 안전 관련 자재가 확보되지 않은 배경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최근 5년간 자재 관리 관련 감사 지적이 없었다며 재고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와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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