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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전 부장 등 연루 '코스닥 주가조작'…총책급 서로 범행 주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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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07.06 12:21:55

축구선수·양정원 남편까지 가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급 3명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6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급 3명과 불구속 기소된 일당 3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해당 사건이 병합된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됐다.

앞서 이들은 2024년 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 289억원어치를 사고팔며 주가를 끌어올려 최소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총책으로 활동한 김모 씨 측은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전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김 씨는 업계에서 시세조종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자 재력가로, 이 작전에 필요한 30억원 상당의 현금과 차명계좌·대포폰 등을 조달할 사람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제 시세조종을 벌일 ‘선수’도 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전직 대신증권 부장인 전모 씨 측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전 씨가 증권사 부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의 성공에 대한 신뢰를 심어준 측면이 있다고 보기도 했다.

필라테스 강사 출신 양정원 씨의 남편이자 ‘전주’ 역할을 한 이모 씨 측은 “주가조작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거나 범행 사전에 인지한 바가 없다”며 “정상적인 주식 과정에서 다른 사람 계좌가 이용된다고만 알았고, 주가조작 목적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이 씨는 뇌물공여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수사 도중 이 씨가 배우자인 양 씨의 사건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경정과 당시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던 경감에게 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하면서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향응 제공 시기가 수사 결론이 난 다음”이라면서 “대가성으로 제공받은 게 아니”라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또한 해당 증거가 이 사건 수사 도중 수집된 증거로 위법 여지가 있다고도 봤다.

이 사건에서 공범이자, 전주 역할을 한 A 씨 측은 “공모 관계를 부인한다”며 “주식 대량보유 신고제도상 ‘3%룰’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이용한 점은 인정하지만, 시세조종 목적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선수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전직 축구선수 출신 B 씨 측도 “사실 관계 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공동정범보단 종범에 가깝다”며 가담한 정도가 낮다고 강조했다. 함께 선수로 활동한 C 씨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세 사람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증인심문 등 절차를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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