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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30만원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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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15.01.22 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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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 대책
자녀세액공제 최대 70만원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김상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신설되는 출생·입양 세액공제액을 30만원 안팎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수에 따라 5~10만원 가량 높일 것으로 보인다. 연금보험의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보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도입되는 출생·입양에 대한 공제의 경우 세액공제액이 30만 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그 동안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200만 원을 공제해줘 중간 정도의 소득세율인 15%를 기준으로 하면 3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봤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자녀세액공제는 현재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20만원이던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액수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자녀 수 해당 구간별로 각각 5∼10만원가량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예컨대 자녀가 3명이면 올해 연말정산 시 자녀 2명에 대한 공제액 30만 원에 세 번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 20만 원을 합한 50만 원을 공제받는다. 하지만 구간 별로 10만원 높일 경우 7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다자녀에 대한 추가 혜택 여부, 상향 조정 수준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정산 결과를 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연금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액공제율이 3%포인트 올라가면 연금보험료를 400만원 한도까지 꽉 채워 불입한 경우 이번 연말정산에서 48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6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싱글세’ 논란을 빚은 독신 근로자에 대해서는 표준세액공제를 현재 12만원보다 높은 15∼2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다가구 근로자보다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등의 혜택을 덜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완책을 3월말까지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만든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4월 국회에서 일부 항목의 세액공제 확대 폭을 올해 연말정산에도 적용해 소급하는 방안이 확정될 경우 납자들은 이르면 5월부터 급여통장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 신고를 생소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채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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