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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100만원, 아이 낳으면 최대 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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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6.09.01 11: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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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조세지출 줄이고 현금 주는 3종 패키지
혼인신고 시 100만원, 아동수당 대폭 인상
지방 거주 셋째 출산 시 최대 7500만 혜택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6조 1000억원을 투입하는 ‘3종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기존의 복잡했던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현금을 직접 쥐어주는 방식으로 전환해 아동 1인당 최대 750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반등 기조를 굳히기 위해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를 신설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5조 3000억원에서 내년 6조 1000억원으로 8000억원 늘어난다. 그간 조세지출 형태로 지원되던 혜택을 재정지출로 전환해 저소득층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 체감을 높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가장 큰 변화는 ‘혼인지원금’ 신설이다. 정부는 기존 혼인세액공제 대신 혼인신고를 하는 모든 부부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획처는 기존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없거나 적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보편적인 재정 지원으로 바꿔 모든 신혼부부가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혼인지원금은 2027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며, 내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부터 소급 적용한다.

출산 지원 혜택도 늘어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통합해 ‘아이맞이(출산)지원금’으로 개편한다. 출산지원금은 다자녀일수록, 지방에 거주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기본적으로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한다. 인구 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적용하는 지역에서는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해당 지원금은 1년간 4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어느 지역이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행정안전부가 다음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매달 지급하는 양육 지원금 규모도 커졌다. 현행 0~8세 아동에게 월 10~13만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간판을 바꾸고 지원 대상, 금액을 모두 늘렸다. 0~12세 아동 전원에게 기본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지방 우대 시 월 30만원까지 상향한다. 특히 0~1세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아동 1인당 총수혜액은 현행 최대 4298만원에서 개편 후 최대 7500만원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경철 기획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청년들이 출산, 양육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3종으로 정리했다”며 “국민 체감 혜택을 크게 높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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