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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이러한 내용의 ‘202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27일 발표했다.
2029학년도 대입은 현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될 입시다. 대교협은 △농어촌 특별전형 거주요건 완화 △합격자 등록 포기 절차 안내 내실화 △소규모학교 학생의 과목수강 노력 고려 등을 대표적 변경 사안으로 안내했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농어촌 거주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농어촌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 지역에도 거주해야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농어촌 전형의 거주요건을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로 명시한 점이다. 김 군 사례처럼 합격자 발표 뒤 대학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긴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어서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4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대입에 응시한 김 군과 같은 사례에 대해 권리구제를 결정했다. 이어 각 대학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권고사항을 안내했다. 이는 합격자 등록 이후 거주지 변경은 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입학 취소를 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으로 2028학년도까지 적용된다.
대교협은 202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통해 농어촌 전형의 거주요건 완화를 명문화했다. ‘합격생이 입학일부터 해당 대학 등록일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아울러 대학들이 합격생들에게 등록 또는 등록 포기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복수 합격한 대학에 합격 의사를 나타낸 뒤 등록 마감 직전 포기하는 학생이 많아서다. 이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가 박탈된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됐다. 대학도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결원 부담을 떠안게 된다. 대교협은 2029학년도 기본사항을 통해 대학이 합격자들에게 등록 또는 등록 포기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대교협은 또한 개설된 선택 과목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학생들이 전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기본사항에 담았다. 고교학점제를 적용받는 현 고2 학생들은 소속 학교에 원하는 선택 과목이 없으면 관할 교육청에 개설된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이를 수강하고 있다.
해당 기본사항은 ‘소규모학교, 농산어촌 소재 학교 등 지원자의 과목수강 노력(온라인학교, 공동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학교나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