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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다만 감경하면 5년보다 낮은 형도 선고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고려해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근거로 든 인공지능(AI) 앱 질문과 유튜브 시청 기록, 조부에 대한 불만을 적은 메모만으로는 살해 의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A 씨가 조부의 가슴이 아닌 어깨 뒤쪽을 찌른 점과 신고 뒤 심폐소생술을 한 점도 고려했다.
A 씨는 지난 5월 18일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조부와 다투던 중 흉기로 조부의 왼쪽 어깨 뒤쪽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부는 자상에 따른 기관지·혈관 절단과 폐 손상 등으로 같은 날 숨졌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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