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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8월 말 울산에서 “전통시장에 불이 나 불꽃이랑 연기가 보인다”고 119에 허위 신고를 넣었다. 이에 소방관 약 30명을 비롯해 소방차와 구급차 등 11대가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모두 허탕이었다.
A씨는 같은 날 경찰에도 장난전화를 걸었다. 그는 112에 전화를 걸어 “난 벌금 수배자니 잡아가라”고 해 경찰 순찰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 중순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여관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소주병을 던져 지인 1명의 손가락을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A씨는 2번이나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과 소방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면서 치안과 소방활동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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