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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가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2심 재판 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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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3.18 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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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2시 항소심 첫 공판 기일부터 선고까지
이상민 前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등 내란 가담 혐의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해있다. (사진=공동취재)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조은석 내란특검팀 측 신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사건에 관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부터 선고 기일까지 중계할 예정이다.

다만 △국가 안전 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공공이익 등의 이유로 재판장은 일부 중계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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