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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송부는 공정위 사무처가 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의미다. 다만 최종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는 향후 전원회의 등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 자율주행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부품이다. NXP는 국내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 사업자이며, ADI는 글로벌 아날로그 집적회로 시장 2위 사업자다.
이번 사건은 반도체 유통 과정에서 활용되는 ‘십 앤드 데빗’(S&D) 거래방식이 쟁점이다. S&D는 반도체 제조사가 유통사에 표준 공급가격을 제시한 뒤, 유통사가 특정 고객에게 할인 판매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조사 승인을 받아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과정에서 제조사가 유통사의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NXP는 최소 2012년부터 현재까지 S&D 거래방식 아래 특정 유통사가 거래처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사가 해당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사실상 특정 유통사에 ‘독점 유통권’을 준 셈이라는 게 심사관 판단이다. 또 유통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도 사전에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DI는 최소 2020년부터 현재까지 유통사들의 마진율을 사전에 고정하고, 거래처에 대한 재판매가격을 지정·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심사관은 ADI의 행위가 유통사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유통사 간 가격 경쟁을 약화시킨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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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모두 합치면 관련 매출액은 약 4조 7000억원이다. 공정거래법상 각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단순 계산상 최대 과징금은 약 188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다만 공정위는 각 위반행위가 원칙적으로 별개 행위로 과징금 합산 대상이지만, 효과가 동일한 거래 분야에 미치고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과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위원회 심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유통사의 거래처와 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을 보장하고, 유통사 간 가격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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