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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인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는 △차남 취업 및 숭실대 편입학 비리(특가법 위반 등) △강선우 의원 1억 원 수수 묵인(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등)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등)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이다.
영장 반려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혐의 사실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 다툴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강하라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의자가 출석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달리 판단한 측면이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앞서 진행된 방시혁 하이브 의장 수사와 ‘판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가로막혀 결국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김 의원 역시 검찰의 보완 요구를 거쳐 불구속 상태로 송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수사가 장기화하며 사건이 흐지부지 종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찰이 통상적인 보완수사 기한(약 30일 등)을 소진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 작업이 본격화하면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할 주체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결론을 미루다 수사 체계 변화의 틈새에서 결국 기소유예 등 면죄부성 처분으로 사건을 축소·종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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