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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서로 달랐던 건강진단 기준을 통일하고 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은 적용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종사자가 의료기관과 원자력 분야, 동물 진단 분야 등으로 이직하거나 업무가 변경될 경우 동일한 건강진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혈액검사 항목을 모든 법령에서 동일한 필수 검사로 통일했다.
또 문진, 임상진찰,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건강진단 서식을 마련해 부처 간 행정 절차도 일원화했다.
특히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를 원자력안전법상 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규정을 명문화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에 따른 중복검사를 원천적으로 없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존 건강진단 서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동시 시행으로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이나 업무 변경 과정에서 겪었던 중복 건강진단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자와 종사자, 의료기관 등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연말까지 서식에 대한 경과조치를 운영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