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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해 정부가 지난 22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재계, 노동계 등으로부터 40일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개정 산안법과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김 부회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만, 산안법이라는 이름 아래 기업 경영을 옥죄는 규제가 대폭 늘어나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그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데 툭하면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의 시름이 깊다”고 말했다.
작업중지 명령·화학물질 규정·도급승인제 ‘반발’
김 부회장은 “산안법은 시행령은 초기 법안보다 (재계 입장을 반영해) 완화했다”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작업중지 명령’이 제일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365일 24시간 공장가동이 필요한 반도체, 화학 등 장치산업은 하루 공장 가동 중단으로 수천억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주요 7개 기업의 평균 작업중지 기간은 21일이었으며, 피해 금액은 600억~1200억원에 달했다.
산안법은 사망자 발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부 장관이 기업에 직접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때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해제 요청 후 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심의하도록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이에 경총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작업중지를 내리긴 쉬운 반면 해제 결정은 계속 늦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김 부회장은 산안법이 기존 화학물질 관련법과 겹치는 ‘중복규제’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생산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외국 사례에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특히 화학산업이 직격탄을 맞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국내 기업들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부에 화학물질을 제출해야 하는 기존 규정이 있는데 산안법까지 더해져 규제가 겹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산안법 시행령에서 원청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도급 승인제’도 우려했다. 산안법은 추락이나 질식 화재 폭발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의 사고 발생 시 원청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하도급 문제도 원청이 책임을 너무 지게 하니깐 부담”이라며 “원청은 안전 활동을 강화하는 등 책임을 지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산안법 입법 예고 기간 중에 노·사 의견을 수렴·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계의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김 부회장은 현재 입법 예고기간인 만큼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없앨 수 있도록 재계 입장을 강력하게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른 단체와 공동명의로 성명서 발표를 준비 중이다. 김 부회장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떠나서 산업계 전반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경총이 나서서 설명도 하고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며 “조만간 공동명의로 산안법 시행령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