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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으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 대납액 2100만원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그러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이를 두고 “1심은 적어도 명태균이 진술한 내용 중 객관적 증거 또는 그 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부합하는 부분, 피고인들의 진술과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 등에 대하여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2심은 1심이 설시한 이유들에 대해 뚜렷한 지적이나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심은 명태균의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진술 중 주요한 부분을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밝혀졌고, 나머지 진술에 대해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 등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를 뒷받침할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강 전 부시장이 명 씨와 경선 자료 및 여론조사 설문지·결과지를 주고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오 시장 캠프 관계자가 지인에게 ‘캠프 비용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제시했다.
2심이 두 사람의 첫 만남 시점에 대해 모순된 판단을 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특검팀은 “2심은 오세훈과 명태균이 2021년 1월 20일 처음 만났다는 전제 하에 오세훈이 만난 지 불과 이틀 된 명태균에게 불법적인 비용 부담의 문제까지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무죄 이유의 하나로 설시했다”며 “그러나 오세훈은 2020년 12월 김영선의 소개로 명태균을 처음 만났고 2심 스스로도 판결문의 다른 쪽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 새로 제출된 김 씨와 명 씨의 통화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김 씨가 보유한 수십 개의 녹음파일 중 6개만 선별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나머지 파일도 제출받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해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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