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약사법 위반 혐의 8명 입건 마스크 공장에서 불량품 수거해 포장갈이 불량 마스크 산 유통업자 신고로 덜미 "폐기 마스크 포장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폐기 대상 마스크를 포장지만 바꿔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은 10억원이 넘는다.
KF94 포장지로 갈아낀 불량마스크 (사진=송파경찰서 제공)
1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폐기 처분을 받은 마스크를 정상 제품처럼 속여 판매한 40대 남성 A씨 등 8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총책인 A씨와 제품 구매책인 5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폐기물업체 사장인 40대 남성 C씨도 이 범행에 가담했다. 마스크 생산 과정에서 끈이 떨어지거나 코 밀착용 플라스틱이 빠진 불량품들을 수거해 새 물건처럼 속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거한 불량 마스크 65만장 중 5만장은 KF94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포장해 중국인 유통업자 등 3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건네받은 마스크가 불량이라는 사실을 안 중국인 유통업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불량 마스크로 인한 피해액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한 5만장 중 1만 장은 이미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기 위해선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며 폐기용 마스크를 포장하는 행위 자체가 약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