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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탐지기 시끄러워서 껐다” 최충락 흉기 발견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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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6.10.23 1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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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 최씨 수사결과 발표
최씨 범행 직전 보호관찰소에 방문
관찰소 입구서 금속탐지기 작동 안해
최씨 배낭에 흉기 넣고 가 면담 후 범행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흉기로 10명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그친 혐의가 있는 최충락씨(59)가 범행 직전 들른 보호관찰소에서 금속탐지기가 꺼져 있어 범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남동경찰서는 23일 경찰서 강당에서 살인미수,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인천공소청에 구속송치한 최씨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살인미수 등의 혐의가 있는 최충락씨가 23일 오전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인천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살인미수 등의 혐의가 있는 최충락씨가 23일 오전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인천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경찰은 범행 당일인 지난 13일 오전 11시20분께 최씨가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를 방문할 때 출입문에 있는 금속탐지기가 꺼져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최씨는 배낭에 흉기 2개, 망치, 가위, 테이프, 손 보호도구를 넣어 보호관찰소에 들어갔다. 금속탐지기가 작동했으면 배낭 속 흉기 등 금속물질이 탐지됐을텐데 최씨는 아무런 제지 없이 입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관찰소 내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결과 최씨가 흉기가 든 배낭을 메고 출입할 때 금속탐지기를 통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탐지기가 당시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탐지기가 울려서 가방을 확인했다면 보호관찰관이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보호관찰관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금속탐지를 끄고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올 1월부터 금속탐지기를 끄고 업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금속탐지기는 보호관찰관의 피습 방지를 위해 안전 차원에서 설치한 장비이다. 출입문도 외부인이 벨을 누르면 직원이 열어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탐지기와 출입문은 관찰소 직원이 통제하지 않았다. 최씨는 당시 관찰소 직원의 관리 없이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탐지기와 출입문을 통과했다.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탐지기가 예민하게 작용해 경고음이 울리면 시끄럽고 번거롭다고 여겨 편의상 꺼둔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당일 오전 11시 보호관찰소에서 직원과 면담한 뒤 주변 식당에서 직원과 함께 식사하고 인천 남동구로 이동해 범행했다.

최씨는 13일 오후 1시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2~3층에서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10명 중 8명이 다쳤고 19세 여성은 의식불명 상태이다.

최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이며 이번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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