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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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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라 기자I 2017.10.18 16:24:49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수원시가 행정 전반에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든다.

수원시는 18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인권영향평가 대상·시기·점검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 등을 제시했다.

시는 올해 초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수원시민의 정부’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2월 수원시정연구원에 ‘수원형 인권영향평가제도’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기본 가이드라인(안)’에는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인권 지침이 담겼다.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근로시간, 작업환경, 임금 등 사업 관련자들의 인권을 고려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사진=수원시
설계자는 모든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을 제안해야 하고, 이용자의 경제·문화·사회·환경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해 인권 취약계층의 물리적·심리적·경제적 접근성과 가용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수원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 전반에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수원을 대표하는 인권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시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인권 원칙에 따라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방지하고,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최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공공시설물, 정책, 자치법규 등이 평가 대상이다.

수원시는 시 인권위원회 산하에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영향평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 또 일본의 ‘인권건축물’을 답사하고,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했다.

이한규 제1부시장은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도시 수원’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시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과 정책, 공공시설물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 시민의 인권이 존중받고,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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