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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으로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3년 3개월여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채해병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지역 호우로 예천군 수해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 제1사단 예하 제2신속기동부대(제7보병여단) 및 포병여단 해병대원들이 한천에서 실종자 수색 등 작전을 펼치던 중 하천 바닥이 가라앉은 채해병이 숨지고 다른 해병들이 상해를 입은 일이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채해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어간 뒤에도 수색 방식을 직접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상에서 일부 업무상 과실 부분, 일부 명령 위반의 점은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본 임 전 사단장의 일부 명령 위반 가운데 철수 지침 이후 수색을 강행하도록 한 부분을 이유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증거재판주의 위반, 공판중심주의 위반,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뒤에도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에 따른 지휘체계를 지킬 의무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허리 높이 수중수색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주의의무 위반,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등을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명령위반의 경우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는 화상회의 발언만 유죄가 확정됐다. 특검팀은 수색 1일차에 임 전 사단장이 박 여단장을 종일 곁에 둬 작전 지휘감독 체계에 중대한 흠결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심이 이유무죄로 본 명령위반 행위들도 행정, 군기, 군수 등 원소속부대장에게 남아 있는 권한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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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책임이 가려지기까지 3년 3개월이 걸린 데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유족은 아들이 순직한 경위를 온전히 알지 못한 채 기다려야 했고 생존 장병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고 지내야 했다”며 “남은 사건의 공소 유지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해병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중대한 책임에 비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깊은 유감과 원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특검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끝까지 노력해줬음에도 상고가 기각돼 억울하게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눈물을 끝내 외면한 사법부 판단 앞에 참담함과 무력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를 전달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임 전 사단장의 명령위반에 면죄부를 주고 군 지휘체계를 무력화시킨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