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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기징역' 내란 혐의 판결에 항소…"문제점 분명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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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2.24 10:48:44

변호인단, 24일 항소장 제출…"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있어"
윤석열,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서 ''무기징역''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당일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 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 범위를 넘은 것으로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고 수많은 인사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점,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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