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생애최초 주택을 계약한 한 20대 청년이 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에 남긴 글이다. 그는 “전월세가 너무 비싸 매매를 선택했는데 기존 정책에서는 가능했던 대출이 한순간에 불가능해졌다”며 “실수요 생애최초 구입자에 한해서라도 대출 총량을 늘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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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11시 기준 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국민 정책 제안은 총 3017건이다. 이 가운데 주택금융 관련 제안이 1307건으로 전체의 4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공급·규제 989건, 부동산세제 714건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토론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들도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난 12일부터 온라인 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의견은 토론회 논의와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 및 후속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로 계약 이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실수요자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 1주택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믿고 계약했는데 규제가 바뀌었다”,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해 달라”며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1주택 실거주자는 자녀 교육과 직장 이동을 위해 이사를 준비하던 중 대출 규제가 강화돼 잔금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부 정책을 믿고 자금 계획을 세웠는데 계약 당시 가능했던 대출이 갑자기 막혔다”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까지 투기 목적 다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생애최초로 내 집 마련에 나선 한 30대 청년도 “계약금을 치르던 날의 벅찬 감동은 이제 매일 밤잠을 설치게 하는 불안과 공포로 바뀌었다”며 “계약 체결 이후 예고 없이 대출 한도가 줄어 당장 잔금을 마련할 길이 막혀버렸다”고 했다. 그는 “자산이 적은 청년에게 수천만원의 계약금은 20대와 30대를 바쳐 모은 전 재산인데 대출이 막혀 계약이 파기되면 이 피 같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소한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대출 규정을 적용하거나 생애최초 무주택 청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혼부부들은 특례대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신혼부부·신생아 특례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수도권은 물론 지방 광역시에서도 신축 아파트 상당수가 이를 웃도는 만큼 주택가격 기준을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지역별 집값 차이를 반영한 기준 마련과 소득 기준 완화, 제도 개선 시 기존 계약자에 대한 소급 적용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도 이어졌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비아파트를 과감히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확대해 신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부동산세제 분야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 과세 방안을 둘러싼 의견이 집중됐다. 직장 이동이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까지 투기 수요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의견과 함께 초고가 주택이라도 실거주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구분해 과세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장기보유·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세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토론회에서 이 같은 국민 의견을 논의한 뒤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과 후속 부동산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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