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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카로 지하철 탔다가 65만원…안 내고 버티다 510만원 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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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11.04 1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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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3만1212건 적발
적발 시 운임 30배…미납하면 강제집행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어머니의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다 적발되자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결국 부가운임 65만원을 납부했다.

서울 지하철 개찰구.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개찰구.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50대 남성 A씨가 어머니 명의의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역 직원에게 적발됐다.

A씨는 직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열차에 올라타 달아났으나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역무실을 찾아와 부가운임 65만원을 냈다.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한 부정승차는 3만1212건으로 이에 따른 부가운임 징수액은 약 16억5000만원에 달했다.

부정승차 유형별로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발급되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76.7%로 가장 많았다.

승차권 없이 탑승한 경우는 15%, 청소년·어린이 할인권 등을 부정 사용한 경우는 8.3%였다.

최근 3년간 부정승차 적발 건수도 16만건에 육박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부정승차는 총 15만9918건으로 연평균 약 5만3000건에 달했으며 징수액은 77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철도사업법과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해당 구간의 운임과 별도로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부가운임을 내지 않고 버티다 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은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법원은 해당 승객에게 5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승객은 이후에도 돈을 내지 않았다.

이에 공사는 올해 6월 강제집행에 나섰고 해당 승객은 7월부터 부가운임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

공사는 부정승차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나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적용해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8268억원으로 전년(7241억원)보다 14.2% 증가했다.

승객 한 명을 수송하는 데 드는 원가는 1817원이지만 평균 운임 수입은 1036원에 그쳐 1인당 781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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