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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혼선 없도록"…경찰, 전국 수사관에 개정 형소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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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09.18 14: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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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청 순회 교육 및 사이버교육 이수 의무화
현장지원 TF 가동, 법령·지침 해석 문의에 대응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하고 현장 수사관을 위한 상담·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각 시도경찰청 동료강사와 현장 상담·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원, 경찰청·서울경찰청 직속 직접수사부서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소집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형사사법 절차를 현장 수사관들이 혼선 없이 숙지하도록 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통일된 교육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육에는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과 변화한 제도·절차, 주요 쟁점을 담은 개정 수사실무지침이 교재로 활용됐다.

경찰청은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진행한다. 각 시도경찰청도 동료강사를 중심으로 관할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 교육을 실시한다.

전체 수사팀장을 대상으로 한 화상교육과 모든 경찰관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사이버교육도 추진한다.

이달 말부터는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단계별 현장 상담·지원 TF를 운영해 일선 수사관이 법령이나 지침 해석을 문의하면 TF가 통일된 해석과 대응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첫날부터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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