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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발 짚고 법정 나온 이진호…‘664회 도박·음주운전’ 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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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9.01 12: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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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상습 도박·음주운전 혐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일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일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기간 664회에 걸쳐 모두 8억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뒤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진호는 과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

당시 지인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으며 상당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이진호는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9월 24일 인천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70㎞가량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진호가 거액을 들여 상습 도박을 한 데다 음주운전까지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진호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진호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진호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목발을 짚은 채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혐의 인정 여부와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지만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진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은 뒤 5월 말 퇴원했다.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불편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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