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탈영 의혹과 관련해 “헌병대 수사결과 보고서와 구금 인사명령, 군 판사의 체포영장 기록 등의 자료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여러 의원실에서 실제로 요청한 자료의 존재 여부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했고, 부존재한다는 회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국방부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안 장관은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으며 탈영 의혹은 명백한 허위”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군방첩사령부에 안 장관의 탈영 의혹 관련 수사·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가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공개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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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방첩사가 “부대 해체 결정에 따라 보존 중인 기록물을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조사본부로 인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관련 내용 확인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를 근거로 천 원내대표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결정한 사람이 바로 안규백 장관”이라며 “본인의 병역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기관의 해체를 직접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병적기록은 철저히 검증하자고 요구했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병적기록은 왜 공개하지 못하느냐”며 “안 장관은 본인의 병적기록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할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번 의혹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안 장관이 1984년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당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로 인해 30일간 구금돼 병적기록에 ‘구금 30일’이 기재됐으며 결과적으로 당초 14개월이던 복무기간보다 약 8개월 긴 22개월을 복무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안 장관과 국방부는 줄곧 해당 의혹을 부인해왔다. 안 장관은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복무기간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당시 어머니가 부대원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 일이 문제가 돼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행정적 착오와 불이익이 발생해 복무기간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도 “탈영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40여 년 전 복무기록 가운데 징계나 복무 연장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현 시점에서 공개할 경우 오해를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안 장관은 임기 종료 이후 관련 오류를 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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