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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산림재난의 대응·수습에 관한 국무총리의 총괄·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산불 규모와 범위 등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전국적·동시다발적 산불이나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산사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산림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무총리가 대응·수습 등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그 밖의 관계 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 통과시 윤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에도 변화가 기대된다. 윤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경계를 넘어 확산하는 재선충병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여러 지역과 기관에 걸쳐 발생하는 산림재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관계 기관의 역량을 신속하게 결집해 대응 공백을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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