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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대표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이 사업자 유형이 아닌 매매·교환·보관 등 행위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규율하고 있어 독립 커스터디를 제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와 지갑사업자가 모두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다 서로 다른 영업 부문에서 취득한 고객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하반기 제정이 추진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커스터디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 자산분리 의무를 함께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류 대표는 “단일 사업자의 내부통제나 감사가 실패하면 고객자산 관리 위험이 시장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며 “법인시장 개방에 앞서 독립적인 고객자산 관리기관으로서 커스터디를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법인시장 개방이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투자자 구성을 개인 중심에서 기관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상장사 자기자본 합계의 5%만 잠재 수탁 수요로 가정해도 약 75조원에 달하며 해외 디지털자산 트레저리(DAT) 기업은 187개 이상, 이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126만개를 넘어선다고 제시했다.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에 대비해서도 거래소와 커스터디의 이중 보고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거래와 보관기관이 각각 제출한 취득가액과 거래내역, 잔액 자료를 과세당국이 교차 검증해야 과세 근거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른 국경 간 자산 이동 추적에서도 커스터디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대표는 “법인시장 개방과 디지털자산 과세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커스터디는 단순히 권장할 대상이 아니라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통 금융의 커스터디는 고객자산을 회사 고유재산과 분리하고 관리자로서 자산을 관리하며 수탁기관이 파산하더라도 고객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도 자산분리와 충실의무, 도산절연을 갖춘 독립적인 수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