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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송에서 전 씨는 “경제적으로 공동체가 됐고 여러분 덕분에, ‘자율 구독료’ 보내주신 걸 갖고 김 단장에 대한 경제적인 거까지 같이 해왔는데 법정구속됨으로 (김 단장) 가족분들께 약속했다”며 “경제적인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 국민이 서포트해주실 거다”라고 말했다.
전 씨는 방송 말미에도 “자율 구독료 보내주면 감사하겠다. 이 돈으로 김 단장에 대해서, 가족 부양에 대해서 사용한다는 걸 지난번에 말씀 드렸고 이미 지난 6개월 동안 자율 구독료로 김 단장에 대한 경제적인 서포트까지 같이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단장께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정치자금법 위반도 아니다”라며 “자율 구독료 보내주시면 김 단장의 변호사 문제까지도 전부 서포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단장 딸이 쓴 글을 대신 읽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 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선포 당시 707특임단 병력 100여 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직접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에 대해 “피고인이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부대원들과 함께 국회로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의원들을 저지하거나 끌어내려 한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 측은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명령은 위법성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단장에 대해 “대테러작전을 담당하는 부대의 최정예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키고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은 정당했고 정당한 상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또 “심지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을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꾸짖었다.
김 전 단장은 이날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들어서면서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모든 군인은 무죄라고 확신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절대로 불법이 될 수 없다”며 “제가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잠시 갔다가 다시 나올 거다. 웃는 모습으로 당당히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김 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 뒤 전 씨 역시 유튜브에서 “전국 45만 현역 군인 여러분, 오늘 재판에 대해서 절대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을 거다. 만약 오늘 선고가 정당하다면 당장 내일부터 대한민국 45만 군인들은 상관 명령이 있으면 언제나 그 명령을 거부해도 된다는 것이 될 거다.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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