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10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진행한 국무회의가 심의 절차 거치지 않았고 의안도 없었냐는 국회 측 질문에 “통상과 형식이 달랐고 형식적 흠결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관한) 우려를 전달했고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여부는 개개인 판단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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