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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동 오피스텔 살인` 50대,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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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I 2026.10.15 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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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채무 독촉에 지인 노려…범행 전 필로폰·대마 투약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5일 강도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나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나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빼앗은 금액 가운데 50만 원은 나 씨가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라며 이 부분은 혐의를 부인했다.

나 씨는 지난 7월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A 씨를 살해하고 현금 121만 6000원과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나씨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평소 현금과 귀금속을 많이 보관하던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고 있다.

나 씨는 범행 당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뒤, 미리 준비한 수갑과 흉기를 들고 A 씨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애초 나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나, 금융 계좌 거래내역과 범행 전후 정황을 토대로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강도 살인으로 바꿨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지난 8월 26일 나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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