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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는 주사’ 병원서 바로 샀는데…불법 판매 의심 병·의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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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6.10.22 11: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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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하지 않고 환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례 급증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 점검…교육 목적 주사는 예외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병·의원에서 처방받은 ‘살 빼는 주사’를 약국에 가지 않고 곧바로 구매했다면 불법이다. 정부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보건복지부는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전문의약품이다. 원칙적으로 의사가 처방하면 약사가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환자가 집에서 사용할 약을 병·의원이 직접 판매하는 것은 이러한 의약분업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다만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주사하는 경우는 예외다. 병원에서 자가주사제를 취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며, 실제 주사 여부와 사용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교육 목적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주사제를 직접 주사하는 경우에 한해 원내 조제·판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해왔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으면서 상당량을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에서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공급량이 많은 의료기관 가운데 불법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곳이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의약분업 원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하면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상 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차 자격정지 15일, 2년 내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별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가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의약분업 원칙이 현장에서 충실히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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