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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법원장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하자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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