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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서 훔친 즉석밥"…경찰, 처벌 대신 생필품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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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11.03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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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미범죄 심사 우수사례 9건 선정
생계형 절도 감경 처분·정부 복지 사업 연계
"전과자 양산 막고 따뜻한 법집행 구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생계형 절도범 등에 대해 적극 감경 처분하고 정부의 복지 사업에 연계해 사회 복귀를 도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경찰청(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은 올해 3분기 전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 사례 중 적극적으로 참작 사유를 확인해 감경하고 피의자를 지원한 우수사례 9건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만1000원 상당의 즉석밥을 훔친 피의자에 대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심판을 청구(최종 선고유예)했다. 피의자가 실직과 파산 신청으로 생계가 곤란했던 점,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사업에 연계해 생필품도 지원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청소년수련관 창고에 침입한 발달장애 피의자에 대해 훈방 조치했다. 경찰은 유일한 보호자인 피의자 아버지가 암 4기인 점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했으며,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주간보호서비스 등 복지 지원을 받도록 조치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마트에서 빨랫비누 등 1만1500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친 피의자에 대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최종 벌금 10만 원이 선고됐다. 피해자가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의자가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이 참작됐다.

한편 경찰청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우수 수사관 포상 확대 등에 힘입어 올 9월 기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회부 건수는 1만34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3% 증가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처벌보다 선도와 지원이 필요한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집행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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