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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오로지 경제적 대가를 얻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적 보복을 대행한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며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등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며 “아직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겠다”고 짚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사적 보복 대행 업체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세 명의 주거지 현관문에 테러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을 붙이거나 간장을 뿌리고 벽면에 빨간색으로 래커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피해자는 대행 업체로부터 ‘돈을 주면 범행을 멈추겠다’는 협박을 받고 수백만 원을 뜯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업체로부터 범행 대가로 돈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