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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자제 좀…’ 임산부 부탁에도 계속 담배 피운 옆집,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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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I 2026.07.22 1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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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강권·평온한 주거생활 침해한 불법 행위”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아파트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의 흡연으로 피해를 본 신혼부부가 이웃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사진=뉴스1)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사진=뉴스1)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12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임신부 A씨와 배우자 B씨가 이웃 주민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100만원,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A씨 부부는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전북 전주의 한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C씨가 아파트 내부와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우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복도형 아파트의 특성상 C씨의 담배 연기가 벽 틈과 베란다 등을 통해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부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으나, C씨의 흡연은 계속됐다.

A씨는 지속적인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았고, 결국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이 이웃 간 분쟁을 넘어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이었다.

공단은 복도형 아파트 구조상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강조하며, 피해 일지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A씨의 진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사무소의 간접흡연 중단 권고에 입주민이 협조하도록 한 규정 등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C씨의 흡연이 A씨와 B씨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임신부인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을 고려해 배우자보다 많은 위자료를 인정했다.

공단은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간접흡연 문제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나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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