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파이 처단"…살인 아들 두둔한 아버지,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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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사·피고 측 항소 모두 기각
"원심 형 가볍거나 무겁지 않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올린 가해자의 아버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 일본도 살인사건의 범인(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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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3부(이동식 정성균 이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70)씨의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백씨는 지난 2024년 8∼9월 총 23차례에 걸쳐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라며 아들 범행을 두둔하는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백씨의 아들은 지난 2024년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이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에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다는 백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백 씨가 작성한 댓글이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내용이 비현실적이라 일반인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