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하지 않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여기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인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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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조사에서는 외국 정부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지 못한 것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제301조는 미국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외국 관행을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301조는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부당, 불합리, 또는 차별적 외국 정부의 정책이나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조사가 시작되면 USTR은 조사 대상국과 협의를 요청하고, 오는 4월 28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해 관계자들은 4월 15일까지 서면 의견, 공청회 참석 요청, 증언 요약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미국 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전날 USTR은 한국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과 관련해 개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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