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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2022년 1월 7일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후보자 공천 청탁을 받으며 대가로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 씨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강 의원은 당시 서울 강서구갑 지역위원장 등으로서 후보자 발굴과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남 씨와 공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공천을 둘러싼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래됐음에도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의원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강 의원 측 변호인단은 재판을 마치고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변호인은 항소할 계획인지 묻는 취재진에 “당연히 항소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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