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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흉기 왜 휘둘렀나”, “흉기 사전에 준비했나”, “범행을 미리 계획했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담배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랬다는데 맞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28일 낮 12시 30분께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역무실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과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여러 차례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올해 초부터 함께 근무했는데, B씨가 A씨와의 분리 조치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씨는 온라인과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A씨의 정신질환을 주장하며, B씨가 사건 전 A씨에 대해 “동상처럼 앉아 있다”, “분위기가 좀 무섭다”는 등이라고 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담배 냄새가 난다’고 홋잣말을 해 화가 나 평소 복용하던 정신과 약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스로 보호하려고 6개월 전 흉기를 사 들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관계성 범죄나 이상동기 범죄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사전에 소지한 흉기를 범행에 사용한 점 등에 따라 계획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 회사 측을 상대로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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