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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 인재 키운다…지방대 정원 외 선발·편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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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6.07.09 12:00:05

교육부, '지역협약정원제'·'인재양성신속트랙제' 도입 예고
지방대-기업 협약 맺고 초과 인력 수요만큼 정원 외 선발
반도체·AI 인재 양성…연말까지 의견 수렴 후 법령 개정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방대학의 정원 외 모집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신입생과 편입학 학생 선발 시 메가프로젝트 관련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 규모만큼 학생을 정원 외 모집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 투자계획 발표 후 손을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 투자계획 발표 후 손을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반도체, AI 인재 양성을 위해 (가칭)‘지역협약정원제’와 (가칭)‘인재양성 신속트랙제’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 정책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기업의 지방 투자가 확대되는 만큼 교육부는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역협약정원제를 도입한다. 이는 지방대학이 기업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기업이 요구하는 추가 인력만큼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원 외 선발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에 따라 기존 입학정원과는 별도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현재 정원 외 선발 대상은 주로 △재외국민 및 외국인 △농어촌지역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한정돼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인재양성 신속트랙제를 도입한다. 지방대학이 정원 외 편입학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분야의 기업이 필요한 인재 규모만큼 편입학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정원 외 선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교육부는 첨단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AI와 반도체, 소프트웨어·통신 분야의 인재를 늘리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7년간 첨단분야 정원을 약 7100명 증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계·금속과 소재·재료, 전기·전자, 컴퓨터·통신, 산업공학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분야에서 지난해 2월 기준 총 9만 3646명의 대학 졸업생을 배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약 1조원 규모의 첨단분야 인재 양성 정책도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첨단산업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반도체공동연구소 연합교육과정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BK21 등이다. 이 중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매년 2만 3064명의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가 9701명, 피지컬 AI와 AI 데이터센터 관련 분야가 1만 3363명이다.

교육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정책도 추진해 지방정부와 대학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토대로 지방 투자 기업에 필요한 현장·실무형 인재를 적기 공급하고 기업 수요 중심의 현장실습·연구개발(R&D) 등 산학 연계를 촉진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부족함 없이 신속하게 양성하고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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