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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카드 썼는데 왜 우대금리 안 되죠?"…은행 대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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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07.22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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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 인정…카드실적 제외 항목 대폭 축소
할부도 매달 실적 반영…9~10월부터 우대금리 받기 쉬워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은 A씨는 신용카드를 매달 100만원 이상 쓰면 대출금리를 0.2%포인트 낮춰준다는 조건을 채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카드대금을 결제일 전에 미리 냈다는 이유로 우대금리를 받지 못했다. 약정서에도 선결제 금액이 실적에서 빠진다는 내용이 없었고, 은행 직원의 설명도 듣지 못했다.

이처럼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카드 실적 기준 때문에 우대금리를 놓치는 사례가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여력 바닥
은행권 가계대출 여력 바닥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가계대출 금리감면 조건 가운데 카드 이용실적 산정 기준을 개선해 오는 9~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급여이체와 적금 가입,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깎아준다. 하지만 은행마다 카드 실적 산정기간과 제외 항목이 달라 같은 금액을 사용하고도 우대금리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앞으로는 카드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은행별 4~8개에서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 등 1개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 일부 은행이 제외하는 상품권 결제액과 정부지원금, 카드 연회비 등도 대부분 실적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같은 기준으로 인정한다. 체크카드를 실적에서 제외하거나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신용카드보다 금리감면 폭을 낮게 적용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소비자가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연회비가 있는 신용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카드 할부금액은 할부기간에 맞춰 나눠 실적으로 반영한다. 예를 들어 매달 60만원 이상을 써야 하는 소비자가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앞으로는 6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씩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현재 일부 은행은 결제 첫 달에만 360만원을 반영해 이후 달에는 실적이 부족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은행의 안내 의무도 강화된다. 카드 실적 산정기간과 제외 항목, 결제 취소분 반영 방식 등을 대출약정서와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상세히 안내한다. 대출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대출은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우대금리 조건을 정기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소비자는 대출을 받을 때 카드 사용 목표액뿐 아니라 실적 산정기간과 제외 항목, 가족카드 합산 여부, 결제 취소분 반영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실적 기준과 은행의 대출 우대금리 기준은 다를 수 있어 카드 앱뿐 아니라 은행 앱이나 대출약정서도 확인해야 한다.

개선안은 신규 대출 고객부터 오는 9~10월 중 적용된다. 하나은행은 지난 6월 30일부터 먼저 시행했다. 기존 대출 고객은 오는 10월 이후 은행별 시스템 정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거래 은행에 적용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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