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23일 경찰서 강당에서 살인미수,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가 있는 최씨가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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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올 7월 피부질환으로 계양구의 한 병원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 문제로 병원 측에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했으나 본인의 뜻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병원측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8월부터 병원을 비방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는 1인 시위 중 식칼로 팻말에 구멍을 뚫은 것 등 때문에 업무방해,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의 혐의로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법률구조공단 상담에서 자신의 요구가 수용될 수 없음을 알고 병원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시 모든 재산이 압류되거나 빼앗길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씨는 점차 불안감과 초조함이 커졌고 대인관계 공포,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던 중 피부과 병원을 중심으로 공권력이 결탁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누군가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자신의 억울함을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해 사회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큰 사건을 일으켜 억울함을 토로하고자 했다. 경찰은 결국 최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흉기 끝에 힘 조절을 통해 치명상을 입히거나 죽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면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최씨가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 범행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2~3층에서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10명 중 8명이 다쳤다. 19세 여성은 의식불명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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