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장관은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농지조사의 취지에 비해 조사 이후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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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지역의 농지 여건을 반영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박윤섭 마천면 이장협의회장은 함양에 맹지와 급경사지가 많고, 진입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농지은행 이용이 어려운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주민들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이장들의 부담도 크다며 조사기간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송 장관은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를 어떻게 개선하고 활용할지 살피는 것도 조사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답했다. 함양은 처분 대상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개선 방안을 주민들과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지은행의 매입 대기를 줄여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박정영 병곡면 이장협의회장은 고령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팔려고 내놓아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송 장관은 우량농지 외 농지로 매입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대기 물량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이충희 유림면 이장협의회장은 농지 취득 시기와 방식에 따라 임대차 절차가 달라 실제 경작자가 계약과 정부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다른 지역의 농어촌공사 사무소까지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달라는 건의도 이어졌다. 송 장관은 실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맹지·급경사지 등 투기와 무관한 일반적 사안엔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재차 설명했다.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양성화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특별조치법을 통해 희망하는 농업인이 관행적 임대차를 적법한 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인허가를 거치지 못한 농업용 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 농촌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를 해소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실제로 걱정하시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조치방향을 더 세심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마을 이장들에게도 주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나 걱정을 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정확히 전달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2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 정부의 후속조치 등을 안내한다. 고령농 등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임대수탁·공공임대용 농지매입·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연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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