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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문화 산모 우대’ 재검토 언급에…복지부 “지자체 실태부터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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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6.10.29 10: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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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 10년 만에 개편 검토
다문화가족 별도 우대, 형평성 논란…대통령 문제 제기
복지부 “지방정부 자율성·현장 의견 고려해 개선 검토”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선 이용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우선 이용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별 운영 실태를 파악한 뒤 시행령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지=생성형AI 활용 제작
이미지=생성형AI 활용 제작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이용 대상과 선정 기준에 대한 지자체별 운영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대상자 간 구체적인 우선순위까지 규정하지는 않아 실제 운영 기준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이번 논의는 이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공공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와 관련한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 등 일부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를 문제 삼으며 우대 필요성과 제도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정부와의 협의는 물론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논란이 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1순위로 두고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산모, 한부모가족 산모 등을 2순위로 분류하고 있다. 쌍둥이 출산모와 둘째아 출산모 등은 이보다 후순위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산모보다 우선 이용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청와대는 현행 우선 이용 기준이 2016년 마련된 만큼 달라진 사회적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자체를 축소하기보다는 우선 이용 기준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역시 다문화가족을 별도의 우대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문화가정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존 복지정책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며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지역별 수요와 정책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지자체별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며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여부와 방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다양한 현장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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